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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 혐의로 유니클로에 공정위 제재 논의

항균 기능 내의 실험 결과 제품마다 차이
세탁 후엔 항균성 지속 성능 떨어지기도

 
 
서울의 한 유니클로 매장 입구.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일본계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에 허위 광고 혐의로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어 유니클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유니클로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자사 내의에 항균 기능이 있다’고 한 유니클로 광고가 거짓이라고 판단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유니클로는 자사가 판매하는 기능성 내의에 세균 같은 미생물을 억제·제거하는 항균성이 있다고 표시·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기능은 달라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정위 의견이다.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7월 유니클로 제품을 포함한 기능성 내의 7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유니클로 에어리즘크루넥T는 개별 제품에 따라 항균 성능에 차이를 나타냈다. 게다가 세탁 후엔 항균성이 99.9%에 미치지 못하기도 해 항균 성능이 지속하긴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에프알엘코리아(유니클로 국내 운영사)는 해당 제품에서 항균 표시를 삭제하고 같은 가격대 다른 상품으로 교환•환불을 진행하기도 했다.  
 
유니클로는 강제징용 판결, 한·일 무역분쟁 등의 여파로 2019년 7월경 시작한 반일 불매운동으로 인해 국내에서 고전하고 있는 일본계 의류 기업이다.  
 
불매 운동 전에는 국내 매장 수 187개, 연간 매출 1조원대였으나, 불매 운동과 코로나19 여파로 매장은 134개로 줄었다. 국내 대표 상권 점포인 유니클로 명동중앙점도 새해 1월말까지 운영하고 문을 닫았다.  
 
에프알엘코리아(유니클로 국내 운영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에프알엘코리아의 2021년 회계연도(2020년 9월∼2021년 8월) 매출은 5824억원으로 전년 회계연도(2019년 9월∼2020년 8월)의 6297억원 대비 7.5%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529억여원으로 직전 883억원 영업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등 최근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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