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가격·CO₂배출량으로”…이번엔 바뀌나?
李 64번째 소확행 공약 발표…지방 세수 문제, 한미 FTA 조항은 세제 개편 걸림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현행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차량 가격과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조세 역전이 발생할 수 있는 배기량 기준의 기존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6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의 일환으로 “많은 국민들이 배기량 기준의 현행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CO₂ 배출량을 반영하는 방식은 배출량 측정 설비가 충분히 신뢰성을 갖추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특히 차량 가격과 비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고가의 외제차가 국산 차량에 비해 세금이 낮게 부과되는 것을 두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바뀌지 않았다.
그는 “일례로 차량 가격이 3500만원인 국내 H사의 3342㏄ 자동차세는 87만원이지만, 유럽 P사의 1억4400만 원짜리 2894㏄ 차량의 자동차세는 75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격에 비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되, 소형차와 전기·수소차 세금이 지금보다 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고가모델〈저가모델…조세 역전 불합리성 이어져
배기량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가 수입차보다 저가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높은 조세 역전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가령 그랜저 3.3가솔린 모델(배기량 3342㏄)보다 벤츠 E350 4MATIC(배기량 1991㏄)의 자동차세가 더 적게 부과될 수 있다. 만일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면 이 현상은 일부 해소된다. 이 때문에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하지만 세제 개편 이전에 걸림돌도 많다. 우선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있다. 고가 수입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도시 등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세수뿐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조항도 고려해야 한다. 한미 FTA 합의문 제2.12조 제3항에는 ‘차종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바꾸려면 미국과 재협상 등이 필요하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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