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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통상위협 보복 법안’ 추진…“韓기업 영향 제한적”

통상위협에 EU 이익 보호 위한 광범위한 대응조치
촘촘한 글로벌 공급망 상황 고려, 수출 기업 간접 영향 가능성도

 

 
우르줄라 폰 데 레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2월 8일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로이터 연합]
유럽연합(EU)이 제3국의 경제적 위협에서 EU 회원국을 보호하고, 교역국의 통상위협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을 최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발표한 ‘EU 통상위협대응 규정안 핵심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는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통상위협대응 규정안’은 다른 국가가 EU 및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하면 해당국의 상품,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조달, 금융서비스 등을 제한하는 광범위한 대응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또 EU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의결조건을 만장일치에서 가중다수결로 완화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했다. 긴급 상황에서는 의결 없이 EU 집행위가 위협을 가한 국가를 상대로 즉각 보복 조치를 할 수도 있다.
 
대응조치는 제3국 정부뿐만 아니라 연관된 개인이나 단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경제 제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EU가 이 법안을 마련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마비로 국가 간 통상 분쟁 해결 방법이 사라진 가운데 통상위협에 독립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다.  
 
실제 유럽의 디지털세 부과 계획에 미국이 EU 회원국에 특별 관세 도입으로 위협을 가하고 중국도 대만 문제로 갈등을 빚던 리투아니아에 무역 보복을 가했지만, EU는 이에 대응할 마땅한 방도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규정안은 향후 EU 의회, EU 이사회 합의를 통해 최종 법률 문안에 합의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EU 집행위의 단독 조치 권한 부여 등 일부 조항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이 법안이 우리 기업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원칙적으로는 한국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한국이 EU에 가하는 경제적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에 적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출 기업 일부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의 조빛나 지부장은 “한국이 EU로부터 보복 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작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촘촘히 얽혀있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들이 예상치 못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조치의 EU 입법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입법 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EU가 취하는 보복 조치 국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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