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끈 한‧미 ‘세탁기 분쟁’ 승리…WTO "美, 협정위반"
美, 2018년 LG·삼성 겨냥해 세이프가드 조치
WTO는 핵심 5대 쟁점 모두 ‘미국의 위법’ 판단
우리나라가 미국과 벌인 세탁기 수출 분쟁에서 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간) WTO가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WTO 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 분쟁은 미국 가전 업체들이 수입산 세탁기로 자사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에 미국 정부가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시행하면서 벌어졌다. 사실상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우리 정부는 2018년 5월 WTO에 미국의 조치가 불합리하다며 제소했지만, 미국은 지난해 2월 세이프가드 조치를 2년 연장했다. 현재 완제품 세탁기에 대한 연간 할당 물량은 120만대다. 우리 기업이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 120만대 이하까지는 14%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30%의 관세를 매긴다.
하지만 이번 패널 판정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정을 얻어냈다.
핵심 쟁점은 5개였다. ▶수입 증가 및 산업 피해가 예견치 못한 전개 및 WTO 의무로 인한 것인지 ▶산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급격한 수입 증가가 있었는지 ▶국내 산업의 범위가 적절히 설정됐는지 ▶심각한 피해의 존재가 적절히 입증됐는지 ▶인과 관계의 존재가 적절히 입증됐는지 여부다.
산업부는 5개 쟁점에서 모두 위법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WTO 패널은 미국이 주장한 수입 증가 및 산업 피해 원인이 WTO 협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입 물량 증가 분석이 논리적·적정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봤다.
또 미국이 설정한 국내 산업 범위와 심각한 피해의 존재 입증이 부적절하고 수입산 세탁기의 가격 효과 분석과 수입 물량-산업 피해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이번 패널 판정을 계기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내년 2월까지는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분쟁해결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1년가량 걸리기 때문이다. 미국이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하면 분쟁 상태는 길어질 수 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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