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은 무주택자만”...올해 상반기 제도 개편 시동 [이슈+]
무순위 청약 문턱 낮춘 뒤 ‘청약 광풍’
지자체장이 거주지 요건도 결정 가능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미분양 우려가 컸던 2023년 2월 말 대폭 풀린 무순위 청약 요건이 다시 강화되는 것은 2년 만이다.
국토부가 제도를 손보는 이유는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될 정도의 ‘청약 광풍’이 일어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지자체장이 ‘줍줍’의 거주지 요건도 결정하게 된다. 시세 차익이 큰 ‘로또 줍줍’이 나오거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광역 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으로 거주지 요건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두 가구 무순위 청약에 120만명이 몰린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장이 세종시 또는 충남권 거주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약 경쟁이 세지 않은 지방 아파트 줍줍에서는 거주지 요건을 두지 않고 전국 단위로 신청받을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 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편 이후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294만명이 몰린 동탄역 롯데캐슬 ‘줍줍’ 신청자 1000명을 조사하니 유주택자가 40%가량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무주택 요건과 경기도 거주자 요건을 추가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60%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고자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받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의 최대 3년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위장전입을 했더라도 아프면 가까운 병원, 약국부터 찾기 마련이기 때문에 진료 일자, 의료 기관명, 약 처방 내용 등이 상세히 기록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위장전입을 대부분 판별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서류 제출 강화와 줍줍 제도 개편은 주택 공급 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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