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지배구조 개선 숙제’ 삼성 준법위 2기, 어떤 해법 제시할까
- 오는 14일 첫 회의 시작으로 준법위 2기 활동 시작
이찬희 신임 위원장 “지배구조 개선, 반드시 해야 할 과제”
삼성물산 등 계열사 간 지분 관계 개편작업까지 손대나
“정관 개정 등 삼성 스스로 개선 의지 보여야” 지적도

지난 5일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2기가 오는 14일 첫 정례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특히 이찬희 신임 준법감시위원장이 삼성그룹의 아킬레스건인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동시에 “삼성의 준법경영이 대한민국 모든 기업의 롤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2기 준법위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기 준법위, 경영 승계 포기 등 소기 성과

1기 준법위는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을 3대 준법 의제로 선정해 활동했다. 그 결과, 지난 2020년 5월 이 부회장은 준법위 권고를 받아들여 직접 대국민 사과문과 함께 4세 경영 승계 포기, 무노조 경영 폐기 등을 약속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8월에는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밖에 과거 삼성이 미래전략실을 통해 시민단체 기부금 후원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에 대해 17개 삼성 계열사로부터 공식 사과도 받아냈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큰 진척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지형 전임 준법위원장도 지난달 열린 ‘대기업 컴플라이언스 현황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1기 준법위는) 성공이나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쌓는 데 목표를 뒀다”며 “이제 남은 것은 지난 경험에서 배우고 그것을 토대로 더 먼 길을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의미다.
“지배구조 개선, 제2기 위원회의 숙제”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제1기 위원회는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도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던 관계로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 제2기 위원회에 숙제로 남겨 놨다”며 “지배구조 개선의 문제는 삼성이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의 고리로 이뤄져 있다. 사실상 삼성물산이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물산과 전자의 취약한 연결고리는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지분 18.13%를 갖고 있는 이 부회장이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8.51%다. 이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고작 1.63%다.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은 5.01%다. 삼성물산이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즉 삼성전자 지분 25%를 추가로 더 매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고려했을 때 100조원이 넘는 금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으로 발생하는 금산분리 위배 문제에 국회는 보험업법 개정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위원장도 ‘지배구조 개선’ 드라이브를 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외부 전문가 조언과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다양하게 경청하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배구조 개선은 수직적(물적분할) 관계에서 수평적(인적분할) 관계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밝혀 계열사 간 지분 관계 개편작업에도 손 댈 것을 시사했다.
“외부기구 권고 아닌 삼성 스스로 변해야” 지적도

그러면서도 “정상적인 준법경영이 이뤄질 수 있는 지배구조로 개선하기 위해선 올바른 이사회 구성과 이사회 중심의 경영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집중투표제 실시나 사외이사의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 등의 세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비서실이나 미래전략실과 같은 책임지지 않는 불투명한 지시나 개입이 없어지도록 해야 하는 등 체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준법위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영대·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삼성이 준법위 권고가 아닌 자발적인 변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각 계열사에 이미 준법감시시스템과 조직이 있는 상황에서 외부기구인 준법위에게 준법감시·통제 기능을 맡긴 것은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기구 권고가 아닌 계열사 스스로 정관 개정을 통해 온라인 병행 방식의 주주총회 개최를 명문화하거나 분리선임 감사위원 확대,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주총 보수심의제 허용 등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삼성 스스로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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