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엔 건강보험료 손질 공약…“재산공제액 1억으로 확대”
이재명 13일 SNS 소확행 71번째 공약 발표
부동산 상승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재산공제액 상향하겠다”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 후 임기 내 재산공제액 기준을 1억원으로 높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덩달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더 많은 저소득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기 내 재산공제액 기준을 1억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 후보의 71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그는 "정부가 지난 2017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재산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계획했지만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이 2019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재산보험료 공제금액을 재산과표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차등 공제하던 것을 5000만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이 후보는 재산공제액을 현실화하기로 약속했다.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을 지역가입자 재산보유 하위 60%기준인 7000만원 기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513만 세대의 재산보험료는 월평균 4만2000원 줄어들고 236만 세대는 전액 공제된다.
이어 이 후보는 "임기 내 재산공제액 기준을 1억으로 높이겠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으로 제대로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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