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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하면 자연갈변” 모다모다, 과대광고 아냐…식약처에 승소

모다모다 샴푸, ‘광고금지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서 승소
식약처 항고 기각, 광고 계속…법원, 모다모다 손 들어줘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가 15일 서울 중구 서소문로 100 중앙일보 S 인터뷰룸에서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했다. 배 대표가 일반 염색제품과 모다모다 샴푸로 변색된 모발(오른쪽)을 비교하고 있다. [신인섭 기자]
자연갈변샴푸로 유명한 모다모다가 최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의 광고금지집행 소송에 따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모다모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지난 16일 모다모다의 4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식약처의 항고를 기각하고 기존 집행정지 효력을 유지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19일 모다모다의 자연갈변샴푸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를 대상으로 화장품법을 위반했다며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집행했다. 식약처가 제기한 근거는 ▲의약품 오인 광고 ▲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 ▲사실 오인 광고 부분 등이다. 샴푸 함유성분인 살리실산에 염증완화 효능이 있다는 표현이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봤고 유해 염모제 성분 무첨가라는 표현과 갈변효과 임상자료에 표시된 염모력 표기도 문제가 됐다.  
 
모다모다는 이에 대해 ▲샴푸로서 기능 설명을 주된 목적으로 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없고 ▲해당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광고한 사실이 없으며 ▲기존 염모제 성분의 유해성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모다모다 샴푸 이미지. [사진 모다모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17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해당 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지 않은 점 , 본 조치로 업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등을 반영해 본안 소송인 1심 판결 시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번 승소로 모다모다는 샴푸 광고를 계속 할 수 있게됐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과대광고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슈가 되고 있는 1,2,4-THB 성분을 비롯한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수준의 연구 및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분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kim.seola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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