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비투기 목적’ 종부세 부담 경감…상속 주택은 최대 3년 제외
- 정부 “3월 중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22일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 유형별로 종부세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담을 낮춘 부문은 ▶상속 주택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종중 보유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 주택 등 3가지다.
상속 주택은 세율 적용 시 2~3년 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예기치 못한 상속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종전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주택을 추가 보유한 경우에도 지분율이 20% 이하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상속 후 최대 3년(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는 2년)동안 모든 상속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종전대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0.6∼3.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공시가격 10억원)을 한 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A씨가 올해 3월 1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종전 법령 기준으로 A씨는 183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 기준으로는 종부세가 849만원으로 984만원 줄어든다. 다만 상속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에는 포함되며, 상속 후 2~3년이 지난 후에도 상속 주택을 보유할 땐 주택 수에도 포함된다.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종중 주택에 일반세율
종전에는 법인격을 남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 단일 최고세율(3%, 6%)에 기본공제액과 세부담상한 적용을 배제한 법인세를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 사회적 기업 등이 보유한 주택은 누진 세율(0.6∼3.0%, 1.2∼6.0%)을 매기고 기본 공제액 6억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한다.
이밖에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은 보육지원 강화와 문화유산 보호,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2년 고지분(과세기준일 6월1일)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3월 중 구체적인 보완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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