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건설협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기업 인식도' 조사

건설업체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1월 26일부터 2월 4일 동안 건설 발주사와 시공사 19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 기업 85.0%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건설공사 주체별 안전관리의무와 사망사고 발생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건설업체의 건설안전특별법 반대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의 중복'(4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별도 법률 제정 불필요'(40.9%) 순으로 집계됐다.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 발생시 '발주자 직접 처벌'에 92.9%가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발주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고까지 책임 부과'(46.7%)를 반대 이유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시공자에게 부과하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수준'에 대해서는 92.0%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행정제재 부과 시 신규수주 중단으로 업계 퇴출'(31.8%)을 가장 많은 이유로 꼽았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시 개선이 필요한 규정으로는 '사망자 발생과 연관성 낮은 의무위반 사항은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에서 제외'(36.7%)가 가장 많이 뽑혔다. 이어 '산안법 규정과 중복 조문 삭제', '행정제재 수준 완화', '근로자 벌칙 신설' 순으로 조사됐다.
양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등 5중 제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건설사고로 1명의 사망자 발생시 각 법에 따라 기업에 대한 벌금, 경영책임자 처벌, 행위자 처벌, 작업중지·영업중지(과징금)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매우 엄중한 수준의 5중제재가 부과된다"며 "기업활동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정부 부처간 혼선이 많다"며 "이러한 것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할 경우 건설현장은 혼돈에 빠져 오히려 사고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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