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디테일해진 中 온라인 소비 분쟁 관련 규정, 오는 15일부터 시행
더 디테일해진 中 온라인 소비 분쟁 관련 규정, 오는 15일부터 시행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온라인 소비 분쟁 사건 적용 법률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했다. 최근 수년간 중국 디지털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온라인 소비가 대중의 기본적인 소비 방식이 됐지만 그에 따른 소비 분쟁 사건도 증가했다. 이에 ▷온라인 소비자의 계약 권리 의무 ▷책임 주체 인정 ▷라이브커머스 민사 책임 ▷배달음식 민사 책임 등에 관한 20개 조항을 규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규정은 온라인 소비 시 자주 볼 수 있는 불공평 및 불합리 조항을 예시로 들며 법에 의거, 무효 조항이라고 명시했다.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는 한 판매자가 소비자의 상품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할 수 없다고도 규정했다. 상품 확인을 위한 개봉이 상품의 온전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규정은 7일 내 무조건 반품 제도도 완비해 판매 후 소비자 권익 보장을 강화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측은 디지털경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라이브커머스와 관련해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만들었다. 규정은 라이브방송에서 진행자가 허위 광고 등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소비자가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배상 책임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규정은 식품 판매에 주목했다.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경영자의 식품 경영 자격이 법적 기준에 미달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칠 경우 라이브커머스 운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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