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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에 최대 300만원 ‘경기 극저신용대출’ 7일부터 접수

만 19세 이상 저신용 경기도민이 대상
5년 만기, 연 1%로 최대 300만원 대출

 
 
경기도청. [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7일부터 시작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에 연 1%의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유형은 심사 대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벌금)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로, 대출액 최대 300만 원까지 5년 만기 연 1% 저금리 조건은 모든 유형이 같다.
 
심사 대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는 724점 이하 또는 KCB신용점수는 670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도민이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안내 포스터. [사진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불법사금융센터 신고 접수 후 상담 결과에 따라 지원을 제공한다.
 
‘신용위기 청년대출’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6개월 장기연체자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6개월 이상인 만 39세 미만의 청년층이 대상이다.
 
‘생계형 위기자 대출’ 대상은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도민이다.
 
대출 희망자는 7일부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사전 예약을 통해 재무 상담 후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사전 예약과 대출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나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3월(1차)과 7월(2차), 10월(3차) 세 차례에 걸쳐 총 2만6983명을 대상으로 469억9100만 원의 대출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재무상담·금융교육, 일자리·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금융복지가 필요한 도민의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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