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행정소송 1심 패소
재판부, 하나은행 관련 DLF 중징계 취소소송서 원고 소 기각
“내부통제 위반 일부 인정…권한 따른 책임져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과 함영주 당시 은행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DLF 불완전판매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데 반해 하나은행이 그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피고(금융당국)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보고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3월 함 부회장에게 DLF사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이에 함 부회장은 같은 해 6월 당시 금융위원장이었던 은성수 전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를 채울 수는 있으나 그 이후에는 3년간 금융권 임원 선임 자격이 제한된다.
하나금융의 차기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함 부회장은 지난 11일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받았지만, 이번 재판에서 기각을 선고 받아 회장 선임 이후로도 법적 리스크를 안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존 법원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함영주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
금융업계도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이번 기각에 항소할 것으로 보고 있어,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동일한 사안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연임에 성공한 바 있고, 이후 금융당국에 승소한 전례가 있어 함 부회장도 비슷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하나금융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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