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은행, 우크라 사태 피해 기업에 금융지원 발 벗고 나선다
정부 “피해 기업에 2조원 긴급 지원”…오늘부터 특례보증 시행
시중은행은 신규 대출에 만기 연장, 금리 감면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이런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시중은행들도 신규 대출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금리·수수료 감면 등 지원에 동참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보·기보를 통한 특례보증을 오늘(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한다.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할 예정이다. 보증 비율은 95%로, 일반 보증 비율인 85% 대비 10%포인트(p) 상향하기로 했다. 또 보증료율은 기본 0.3%p 감면하기로 했다. 기존 우대조치를 받는 기업은 최대 0.8%p까지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직·간접 피해기업에는 수입 신고 수리 후 15일까지인 관세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겠다는 방안이다. 또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 시 필요했던 담보 제공도 생략해 기업의 금융 비용 절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러 금융 제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현지 교민과 유학생 등을 위해서는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의 현지 법인을 비롯해 제재 대상이 아닌 기관 활용을 안내·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유동성 애로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 2조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적기에 지원하겠다”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신설과 보증 한도·비율 등 우대적용, 기존 융자·보증 만기연장 등을 통해 촘촘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4대 시중은행도 우크라이나 분쟁지역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피해기업들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 금융지원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지역 현지법인 또는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진출한 기업 ▶지난해 1월 이후 분쟁지역과 수출입 거래 실적이나 존재하거나 예정된 기업 ▶분쟁지역에 진출했거나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의 협력·납품업체 등이다.
KB국민은행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KB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신규 금융지원의 경우 운전자금은 피해 규모 이내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최고 1.0%p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한다. 또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한 피해기업의 경우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받고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총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군사적 갈등으로 금융 애로가 예상되는 기업에는 신규 자금 지원, 기존 대출 분할 상환금에 대한 분할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최고 1.0% 대출금리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한은행은 지난 2일 금융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원자재 수급 난항 등 다양한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접수하고 대금 결제와 환율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최대 5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규 대출 지원하고, 만기 도래 대출에 대해선 최장 1년 이내 기한연장을 한다. 여기에 최장 6개월 이내 분할상환을 유예하고, 최고 1.0% 범위 내 대출금리 감면도 지원한다.
특히 수출입과 외국환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안내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는 우크라이나 사태 신속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5월 말까지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대상 경영안정 특별지원을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대상 신규대출 지원, 만기 대출금 기한 연장, 금리·수수료 감면 등이 이뤄진다.
신규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피해 규모 내에서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 업체별 피해현황을 고려해 적정금리 우대·수수료 감면을 지원한다.
피해기업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재무·세무와 관련된 특화 컨설팅도 준비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외환업무 대응반을 신설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지씨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후보물질, KDDF 과제 선정"
2교보증권, 대한민국 1호 증권사 창립 75주년…“변화·혁신 내재화 해야”
3"2800세대 대단지에 '매매물량 1200개'"...'인천 송도'에 무슨 일?
4산업은행·경찰청, 순직경찰관 유가족·공상 퇴직경찰관 지원 업무협약
5‘미국필라델피아AI반도체나스닥 ETF’ 26일 상장…“세계 최초 ASOX 지수 추종”
6케이뱅크 임직원, 연말 맞아 연탄·난방유 등 나눔 봉사
7국민이주㈜, 시중 4대 은행 협력으로 릴레이 미국이민 프로그램 미국투자이민 세미나 개최
8“아름다운 겨울 만끽”…홀리데이 시즌 기념 ’샤넬 윈터 테일 홀리데이 아이스링크’ 오픈
9신한은행, 강남구와 ‘땡겨요’ 업무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