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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권익 보호 위한 ‘대리점 종합지원센터’ 신설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위탁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급업자-대리점 분쟁·갈등 완충 창구 역할
평가 거쳐 센터 지정…홈페이지 공고

 
 
공정위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중소 대리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교육·상담 등을 지원할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공정위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정책을 교육한다.  
 
대리점 대상 공급업자와의 분쟁 해결 및 손해 회복을 위한 교육·상담, 공급업자와 대리점(대리점단체) 간 협상중재 등 분쟁·갈등의 완충 창구 역할, 대리점거래 관련 상생협력 확산·촉진도 주요 업무다.
 
업무위탁을 신청하는 기관·단체가 위탁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공정위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업무수행에 적합한 기관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지정 결과는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업무계획 및 결과 등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연 1회 이상 업무 운영 평가를 한다. 지정 기관이 위탁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공정위가 업무를 중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시행하고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채영 기자 kim.chae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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