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GS건설에 산업설비업 2개월 영업정지 처분
4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산업설비공사 정지
서울시가 GS건설에 산업설비공사업 영업을 두 달 동안 정지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GS건설에 중대재해 발생 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 82조에 따라 산업설비공사업 영업을 두 달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영업 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다. GS건설은 처분 기간 동안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설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없다.
사고는 2019년 3월 안동 풍천면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3명이 철물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2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지 약 두 달 뒤 시공업체인 GS건설을 비롯해 감리업체, 하도급업체 등 공사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 결과 철물 거푸집 설치 과정에서 제대로 용접하지 않는 등 부실 공사를 하고, 거푸집 안전망을 철거하는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 인과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재판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내리면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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