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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고 효율화” 尹인수위 디지털·조직개편·부동산에 집중

디지털 플랫폼 TF, 민간 ICT 전문가와 국정운영 시스템 마련
정부 조직 개편 TF, 여가부 폐지 등 정부 구성 다룰 예정
부동산 TF는, 부동산 공약 추진 조율과 이행 계획 수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 설치된 프레스다방을 찾아 취재진과 즉석 차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디지털 대전환, 정부 조직의 효율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디지털 플랫폼·정부조직개편·부동산 등 3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24일 인수위에 따르면 신용현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디지털 플랫폼 TF는 윤 당선인의 행정 철학과 의지를 실현할 인수위의 주요 과제”라고 평가하며 “당선인께서는 단순한 문서 전산화나 공공 데이터 공개, 공유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원 거버넌트 원 플랫폼’을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맞춘 국정운영 시스템을 마련해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는 등 행정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TF에서는 민간 ICT 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위한 단계별 정책 목표와 실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가부·통일부·교육·통상·금융정책 ‘교통정리’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발표한 ″여가부 폐지″ 공약. [사진 윤석열 페이스북]
 
정부조직개편TF는 “새 정부의 효율적 조직개편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이 TF는 기획조정분과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현재 업무 보고를 받는 모든 분과 의견이 수렴·조율되는 협력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 TF는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다룰 계획이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이후인 현재도 추진 의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신 대변인은 “당선인 공약을 우선시해 TF 안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여가부 폐지에 대한 당선인의 공약내용은 굉장히 일관되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여가부 폐지는 일관된 공약이었고, (여가부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서 국민 여러분께 제시할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니 곧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수위는 통일부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인수위는 통일부의 존폐 여부 대신 통일부가 고유의 기능을 되찾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청와대가 주도하고 통일부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현 정부의 통일부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다.
 
이 밖에 교육과 과학기술 부처통합 방안, 통상 기능의 소관부처 논란, 금융위 금융정책 업무의 기획재정부 이관 등 조직개편 현안들에 대해서는 인수위 내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다.
 

부동산 TF, 보유세·양도세부터 LTV·재건축·대출 손볼 듯

서울 고덕 아파트 전경. [사진 강동구]
 
부동산 TF는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인 부동산 관련 공약의 추진을 위해서 조율과 이행 계획 수립이 목적이다.
 
신 대변인은 부동산 TF에 대해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경제1분과 전문 실무위원과 민간 전문가가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공급·주거복지 등과 관련된 중점 과제를 검토해 이행 계획 수립하고 조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계에서는 인수위·TF가 차기 정부가 맞이할 여소야대 국회 지형을 고려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공약보다는 정부부처 소관으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공약부터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먼저 논의·시행될 공약으로 꼽힌다. 이는 국토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조치다. 또한 인수위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한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 연장,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 거론된다.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강화 공약은 국토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고, 여기에 부동산 거래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 대출 규제 완화도 금융당국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개정으로 처리가 가능해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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