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잔금 2743억원 미납…쌍용차 인수 무산 가능성
인수대금 잔금 납입 기한인 25일까지 지급 안해
에디슨모터스 “관계인 집회 일정 연기 요청해 안 낸 것”
M&A 계약 해지되면 에디슨모터스 계약금 305억원 허공에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대금 잔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못하면서 인수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은 인수대금 잔금 납입 기한인 지난 25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에디슨모터스에 관계인 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도록 했다.
관계인 집회 예정일이 4월 1일이기 때문에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25일까지 계약금으로 지급한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내야 했다.
관계인 집회는 채권자 등이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한 채무변제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결의하는 집회다.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생계획안은 의미가 없기에 관계인 집회도 열리지 않는다.
이에 대해 에디슨모터스 측은 인수대금을 못 낸 것이 아니라 “안 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일정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관련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납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쌍용차는 일정 연기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않으면서 쌍용차와 체결한 인수합병(M&A)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수대금 미납으로 쌍용차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대로 해지되면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조차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노조와 상거래 채권단이 에디슨모터스의 자금력을 이유로 인수를 반대하고 있는 점도 계약 해지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만약 쌍용차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기로 해 관계인 집회가 연기되거나 추후 인수대금이 납입되면 인수 절차는 계속될 수 있다.
쌍용차는 이달 말까지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한 뒤 법원으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연기를 통해 인수 작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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