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에 HDC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처분 요청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제재, 부실시공 근절방안 발표
현산 두고 서울시에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 요청
하도급 가현건설사업도 광주 서구청에 등록말소 요청
감리업체는 경기도 측에 영업정지 1년 요구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국토부가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할 관청인 서울시는 이미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내에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늦어도 9월 안에 실제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아울러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시공사의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 등을 담은 부실시공 재발 대책도 마련해 발표했다.
28일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다”며 “이번 사고의 원인과 그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뿐 아니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관할관청인 광주 서구청에 요청했다.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를 두고는 경기도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처분 수위를 두고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국토부가 처벌 수위를 특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번에는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요청 내용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대신 국토부가 부실시공업체 직권 처분
국토부는 이날 부실시공 근절 방안도 발표했다.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감리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먼저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하면 시공사의 등록을 말소하고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원 스트라이크 아웃)한다. 5년간 부실시공으로 2회 적발된 업체는 등록말소와 함께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투 스트라이크 아웃)한다.
여기에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의 최대 3배까지 확대한다. 부실시공 업체에는 공공공사 참가를 제한하고, 공공택지 공급과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공적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준다.
아울러 지자체에 위임한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처분 권한을 환원해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권 처분 대상은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또는 전도로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다.
국토부는 감리 내실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는 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한다. 여기에 감리권 보장을 위해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한 발주자·시공사 손해와 관련해 감리자에게 면책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의 감리·안전관리 활동을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현장 점검·지도 권한도 부여한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는 설계 변경, 가시설 해체 등의 주요 의사 결정을 시공사가 기록해 감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공공공사에만 적용하던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로도 확대한다. 겨울철 한중(寒中) 콘크리트 관리, 거푸집 및 동바리(가설지지대) 해체 등에 대한 사항도 표준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무리한 공기 단축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 기간과 공사비용을 제공하도록 적정성 검토 절차를 신설해,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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