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부터 서울·부산·울산 등 전국 42개 지역 진행

시흥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4월 28일까지 4주간 서울·부산·울산·대구·인천·광주·포항 등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순회설명회는 당초 6개 권역별로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 지역상공회의소 42곳의 지원을 받아 확대 개최한다는 게 대한상의 측 설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 시행됐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당사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와 노무제공자에 대해 안전보건확보 책임을 부과하고,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어느 때보다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의무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 7가지 핵심요소를 설명한다.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이행현황 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이다.
대한상의 측은 설명회 이후 보완사항과 정책지원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이 시행된 만큼 기업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안전보건관리 확보의무, 원청의 책임범위 등 법상 모호한 부분을 기업들이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의 애로사항과 의견들을 모아 입법 보완사항, 정책지원 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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