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시공 처벌 강화…3명 사망시 건설업 퇴출
‘직권 처분’ 건산법 시행령 입법예고
부실시공 손배액 3배로 확대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돼도 등록말소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부실시공으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고, 중대한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지빙자치단체에 위임된 처분권한을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19개의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은 내달까지 모두 발의하고, 연내 개정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국토부 직권 처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즉시 관련 절차에 착수하고, 29일부터 바로 입법예고를 시작한다.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우선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등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할 경우 곧바로 등록말소하고 향후 5년 간 신규 등록을 제한한다. 또한 5년 간 부실시공이 2회 적발되면 등록말소하고 3년 간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아울러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3배 이내로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기관 보증 등에 대해 최대 4년 간 지원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부실시공 유발 업체는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도 영업정지 기간 후 최대 2년 간 제한한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시공 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공공공사에만 명시적으로 규정 중인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중(寒中) 콘크리트, 거푸집·동바리 해체 등에 대한 표준시방서 구체화한다. 대상은 한중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기온(4℃ 이하)의 구체적 기준, 가시설 해체 세부 절차 등이다.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해 시공사 견제도 강화한다. 감리권 보장을 위해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한 발주자·시공사 손해에 대해서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적용하고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한다.
시공사가 설계 변경을 할 경우 주요 과정을 기록해 감리에게 제출토록 의무화된다. 이 때 원도급사, 하도급사, 현장 작업자 등 관계자가 각각 의견을 기재·서명토록 하고, 감리자는 제출 내용을 검토·확인해야 한다.
생산 과정에서부터 레미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레미콘 현장 반입 시 현장과 동일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로 추가 시험을 실시한다.
또 품질 관리 경력이 있는 기술인이 품질관리자로 배치된다. 품질관리자의 업무 겸임에 대해 시공사 제재 처분을 강화하고, 다른 업무를 지시한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중대 부실시공사고 국토부 직권 처리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 부실시공사고에 대해 앞으로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리한다. 지자체가 형사판결 등을 이유로 처분을 미루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만큼 중대사고에 대해서라도 정부가 직접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직권처분 대상은 사망자 3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또는 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등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사고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장기간의 형사판결로 처분이 미뤄지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국토부가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이미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내에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늦어도 9월 안에 실제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차완용 기자 cha.wa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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