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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린치 방지법' 서명...최대 30년 징역형 가능

美 바이든, '린치 방지법' 서명...최대 30년 징역형 가능

(워싱턴=신화통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적 형벌(린치)을 증오 범죄로 규정한 '에밋 틸(Emmett Till) 린치 방지법'에 서명했다.
그는 또한 미국의 민권운동 지도자들과 입법자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100년 이상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린치를 "미국 역사의 오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종차별적  테러 행위가 미국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 행동이 발생했을 때, 우리 모두는 그들이 누군지 밝히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에밋 틸 린치 방지법'은 1955년 미시시피에서 백인 남성 2명에게 구타를 당하고 살해된 14세 흑인 소년 에밋 틸의 이름을 땄다.
하원에서 통과된 지 한 달 후인 지난 7일 상원은 만장일치로 '에밋 틸 린치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에밋 틸 린치 방지법'에 따라 린치를 증오 범죄로 기소할 수 있고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린치의 역사를 추적하는 터스키기 대학교(Tuskegee University)는 1882년부터 1968년까지 4천700명 이상이 린치를 당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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