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풀옵션’ 갖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형 1828가구, 신혼부부형 4616가구
수도권 4157가구, 지방 2287가구 공급

 
 
청년들이 2018년 5월 17일 '청년들도 집에 살고 싶다'를 쓴 대형 현수막으로 청년 주택 공급을 요구하는 행사 모습. [사진 우리미래허브]
 
국토교통부(국토부)가 31일부터 2022년도 제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모집물량은 청년형 1828가구, 신혼부부형 4616가구 등 총 6444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가구, 지방이 2287가구다. 이날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 접수를 진행한다.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모집물량을 지역 구분으로 나누면 인천(1690가구)과 서울(1669가구)의 공급 물량이 많다. 이 밖에 경기 798가구, 부산 490가구, 경남 429가구, 대구 406가구, 대전 272가구, 전북 216가구, 충북 159가구, 광주 156가구, 강원 134가구, 전주 14가구, 제주 11가구 등 물량이 풀린다.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을 이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76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440가구)으로 각각 공급된다.
 
대상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다. Ⅱ유형에는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거주기간은 Ⅰ유형이 20년, Ⅱ유형이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별로 입주 가능 세대를 파악해 모집한다. 국토부는 올해 약 2만1000가구(수도권 1만3000가구) 모집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서울원' 흥행·재무구조 개선에 실적 호조 기록한 HDC현산

2SPC그룹, 연말 맞이 ‘임직원 헌혈 송년회’ 진행

3이랜드 미쏘, 연말 시즌 맞아 윈터 홀리데이 컬렉션 출시

4“가성비 VS 프리미엄”…GS25, 12월 주류 프로모션 진행

5구글, 캐나다서도 광고시장 독점 혐의로 제소…영국서도 조사중

6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등촌역’ 견본주택 29일 개관

7"합치고 새로 만들고"...KT, 2025 조직개편 단행

8LG생활건강, 일본 대표 이커머스 행사 매출 292% 성장

9"캠핑장·전시관에서도 세금포인트로 할인 받자"

실시간 뉴스

1'서울원' 흥행·재무구조 개선에 실적 호조 기록한 HDC현산

2SPC그룹, 연말 맞이 ‘임직원 헌혈 송년회’ 진행

3이랜드 미쏘, 연말 시즌 맞아 윈터 홀리데이 컬렉션 출시

4“가성비 VS 프리미엄”…GS25, 12월 주류 프로모션 진행

5구글, 캐나다서도 광고시장 독점 혐의로 제소…영국서도 조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