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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카페 매장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금지

2년전 코로나19로 한시 허용후 재금지
계도 위주로 운영, 지자체에 협조 요청

 
 
올해 1월 6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1일부터 다시 금지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2020년 폐기물량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해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가 증가했다.
 
앞서 환경부는 2016년 12월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해왔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8월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소비문화가 변화하며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자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시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올해 1월 고시했다.
 
이번 조치로 1일부터 전국 카페·음식점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한 수저·포크·나무젓가락·이쑤시개 등도 모두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등을 통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 업체에 매장 넓이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일회용품을 계속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리고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예정대로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되며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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