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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 데 덮친 격…HDC현대산업개발, 특별 세무조사 받아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이은 악재, 소송 불가피
추가 징계수위에도 관심…최악의 경우 존립 위태로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고층부 수색 작업을 위해 해체용 크레인의 와이어를 보강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세청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조사를 맞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용산 소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세무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내에서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HDC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선 이번 조사에 더욱 부담감을 느끼게 됐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붕괴사고와 화정동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징계위기에 놓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악재가 겹친 셈이다. 관할관청인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6월 발생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재개발 철거 붕괴사고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다음달 18일부터 신규영업이 금지될 상황에 처한 HDC현대산업개발은 향후 매출 및 수주잔고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결정한 상태로 소송전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중지시키는 등 시간을 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학동 재개발 붕괴사고 1건에 대한 조치에 불과해 현재로선 추가처분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경우에 따라선 국내 시공능력평가 9위에 달하는 1군 건설사가 존립에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서울시에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최고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업계에선 국토부가 사실상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등록말소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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