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우려되는 국민연금…윤석열 정부, 보험료율 올릴까
새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가능성 제기…“점진적으로 보험료율 상향될 수 있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상향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여년 후 고갈이 우려되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새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3일 ‘연금 개혁기 사적연금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보험료율 상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했다.
국민연금은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혁했다. 하지만 여전히 낸 것보다 많이 받는 구조적 문제와 생산인구 감소로 이대로 방치할 경우 2055~2057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과거 두 차례 개혁 모두 수령액 삭감에 맞춰 추진된 탓에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강 선임연구원은 수령액 삭감보다는 보험료 상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보험료율을 상향하되 과거와 같이 2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조정하면 제도 변화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강 연구위원은 보험료율 인상이 보험료의 절반을 내는 기업 부담을 늘리므로 개혁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료율을 상향하되 과거와 같이 20년 정도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조정하면 제도 변화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금액 수준과 지급 연령이 기대여명과 연동되거나, 연금 수령자와 기여자 수 비율을 고려해 연금액 수준이 자동 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은 재정부담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초연금 수령액을 10만원 인상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는 당장 연간 6조7000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고령화에 따라 추가 재원 규모도 계속 불어나게 된다.
강 연구위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년 연령까지 퇴직연금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해 충분한 퇴직연금 재원을 확보하고,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이 아니라 연금 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등 사적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적연금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사적연금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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