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법으로 하자”...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 쌍용차 인수 안갯속
- 인수대금 미납으로 M&A 계약해지
에디슨 “신규 FI 통해 쌍용차 인수 가능”

6일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의 관계사인 에디슨EV는 지난 4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에디슨EV는 공시를 통해 “회생계획안 배제결정에 불복해 특별항고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지난 1월 10일 쌍용차 M&A 관련 투자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관계인 집회기일(지난 4월 1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계약금(305억원)을 제외한 인수잔금(2743억원)을 예치하지 않았다. 쌍용차는 이를 근거로 M&A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서울회생법원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을 회생계획안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새로운 재무적투자자(FI)와 함께 쌍용차 인수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FI는 자동차용 조명부품 제작사 금호에이치티다. 이 회사는 에디슨모터스 측의 컨소시엄 참여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의 특별항고로 쌍용차 M&A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고 보고 있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회생계획 인가 종료시점인 오는 10월 15일까지 최종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M&A 계약해지 후 쌍방울그룹이 인수의사를 밝힌 상태다.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특장차 전문기업 광림과 나노스, 아이오케이 등이 컨소시엄을 이룬다.
관건은 자금력이다. 쌍용차는 회생담보권 2320억원, 조세채권 558억원, 회생채권 5470억원 등의 빚을 지고 있다. 채권상환과 향후 운영자금 등을 고려하면 쌍용차 인수 시 최소 1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지완 기자 lee.ji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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