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물적분할, 대주주 사익 추구 경향…쪼개기 상장은 기업가치 하락”
- 자본시장연구원 “상장한 모자회사 모두 기업가치 하락”
“분할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 참여 등 선택권 줘야”
거래소 “이해상충 측면에서 심사 과정 엄중하게 평가”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19일 ‘주식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과제: 물적분할과 스톡옵션을 중심으로’라는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적분할 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물적분할이 활용되는 경향이 일부 존재했다”고 밝혔다.
“자회사 상장 후 모회사 가치 57%에 그쳐”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물적분할은 전체 상장 기업분할의 78%에 이른다. 물적분할은 최근 5년간 86%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재벌 기업’의 물적분할 비중은 75~77%를 유지하고 있다. 남 연구위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은 17개에 불과했지만, 상장기업의 자회사 신규상장은 전체 신규상장의 2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남 연구위원은 물적분할 후 두 회사의 기업가치 역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2010∼2021년 신규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면 자회사 상장 이후 동시상장 모회사의 기업가치 비율은 자회사의 5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동시상장 자회사의 기업가치도 일반 신규상장 기업의 90% 이하로 기업가치가 낮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모든 물적분할이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물적분할로 인한 주주 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분할공시에 구체적인 분할 목적과 향후 계획을 명시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분할회사 주주에게 신설 자회사 주식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위 “가이드라인 발표…추가적인 제도 마련 필요성”

이에 한국거래소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송영훈 한국거래소 상무는 “물적분할과 모자회사 동시상장은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의 하나로, 세계 어느 국가도 관련 규제를 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만약 이를 엄격하게 규제할 경우 기업들은 해외 상장을 추진하는 등 한국시장을 떠나버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 상무는 그러면서도 물적분할과 동시상장을 통해 기업가치가 훼손되거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거래소는 이해상충 측면에서 심사 과정을 엄중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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