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합차 아닌 개인용 승용차로 자동차 보헙 가입
과납보험료 11억원 환급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보험료 산출 체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차량 구조변경 관련한 규제 완화 흐름에 맞춰, 캠핑용 구조변경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자동차 관리법령 개정 이후 구조변경이 승인된 차량은 이달 기준 1만2200대다.
이에 따라 업무용 승합차를 캠핑을 위해 개인용 승용차로 구조변경한 경우, 내달부터 기존 승합차가 아닌 개인용 승용차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는 개인용보다 약 10% 비싸다. 개인용으로 적용되면 그만큼 보험료가 인하되는 셈이다.
아울러 승용차를 승용 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개인용 자동차보험이 아닌 개인용 승용 캠핑카에 대한 할인요율을 신설해 적용한다. 캠핑용 차량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개인용과 비교해 40% 정도 저렴하다.
예를 들어 일반 승용차인 ‘레이’의 경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는 109만2630원이지만, 승용 캠핑카로 구조변경 하면 63만3730원으로 약42% 저렴해진다.
한편, 금감원은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캠핑용으로 구조변경한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11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환급 대상자에게 유선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김윤주 기자 kim.yoonju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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