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잃어버렸어요”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 덜미
가족이 여러건 보험 들고 각각 보험청구하기도
금감원 “소액이라도 보험사기” 당부
#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A씨는 이미 전손으로 보험금을 수령했던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다시 청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진행한 기획조사를 통해 A씨가 수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한 물품이 모두 같은 제품인 것을 포착했다.
금감원은 여행자보험 휴대품 손해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완료한 결과, 보험금 총 1억2000만원(191건)을 부당 수령한 사기 혐의자 20명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혐의자들의 여행자보험 사기 수법은 각양각색이었다. 이들은 여행 때마다 서로 다른 보험회사와 여행자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전손 또는 도난을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했던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다시 청구했다. 일부 혐의자들은 보험금 청구 시 견적서를 조작하거나, 발행일자 등이 누락된 불완전한 영수증 등을 제출했다.
가족을 이용한 보험사기 수법도 있다. 혐의자들은 보험사가 휴대품의 실소유자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사고 내용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가족 구성원이 서로 다른 보험회사와 여행자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각각 청구했다. 또한 다른 가족이 이전 여행에서 보험금을 수령했던 도난‧전손된 휴대품에 대해 다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단체보험 등 다수 보험을 이용한 중복 청구도 사례도 적발됐다. 혐의자들은 손해액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다수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중복 청구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개인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은 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단체보험에서 보험금을 다시 청구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여행자보험 관련 사기 혐의자를 수사 의뢰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여행자보험 관련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중복 청구하는 행위는 편취 금액이 소액이라도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다”며 “돈을 준다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별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im.yoonju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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