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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외이사 선임’ 등 관련 DGB금융에 과태료 부과

금감원, DGB금융에 과태료 1억5200만원 부과
경영유의·개선 사항 각각 11건씩 지적

 
 
금융감독원 본점 [연합뉴스]
DGB금융지주가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규정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1억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DGB금융에 대한 부문 검사를 통해 사외이사 자격 요건 확인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3명에 주의를 줬다.
 
이 검사를 통해 금감원은 DGB금융이 사외이사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총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다른 금융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선임할 수 없게 돼 있는데, DGB금융은 2019년에 한 투자자문사 대표이사를 지주사와 대구은행의 사외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이 사외이사는 같은 해 DGB금융 사외이사에서 사임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DGB금융이 연결대차대조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결대상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거래 금액을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점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DGB금융에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도 각각 11건씩 지적했고 이 외에 ▶회장 후보자 추천 시 외부 후보자 선정 마련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 합리화 ▶그룹 리스크 한도 관리 기준 강화 등을 권고했다.  
 
DGB금융의 최대 계열사 대구은행도 금감원 부문 검사를 통해 경영유의 16건과 개선 사항 37건을 통보받았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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