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들 지역 농업법인과 손잡고 이름건 소주 론칭
소주지만 전통주로 분류돼…‘온라인 판매’ 가능
전통주법, 온라인 판매 전략으로 활용되면 안 돼
“전통주 정체성 살릴 수 있는 정밀한 기준 필요”

이미 출시한 박재범의 원소주는 강원 원주와 충북 청주의 농업회사법인과 협업하면서 전통주로 인정받았고, 출시를 앞둔 임창정 소주는 충북 청주의 농업회사법인과 손을 잡고 국내산 소주로 빚은 제품을 기획해 전통주로 분류된다.
업계에서는 ‘온라인 판매’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전통주’에 한하기 때문이다. 스타들이 내놓은 상품들이 막걸리, 청주 등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전통주라고 여기는 주류가 아닌, ‘소주’이지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허용된 것도 전통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실제 박재범의 원소주는 온라인몰에서 출시 26분 만에 6만병이 팔리는 등 온라인 인기 쇼핑 품목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임창정 소주 역시 전통주로, 오프라인 매장 판매 외에도 온라인 판매가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주종 관계없이 기준 해당하면 ‘전통주’
이 같은 기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현재 전통주산업법, 주세법 등 관련 법률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주종 관계없이 해당 조건에 해당하면 전통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몇몇 소주는 되고 막걸리는 안 되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전통주의 법적 기준이 대중이 생각하는 전통주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한 주류 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지정한 전통주 기준이 소비자가 생각하는 전통주 제품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며 “전통주 온라인 판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됐는데, 현재까지 수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국내 주류들이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고 진화했기 때문에 옛 기준도 현재 주류 시장 상황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류 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지역 농산물 혜택을 주기 위한 전통주법이 마치 온라인 판매 지름길로 여겨지면 안 된다”며 “마케팅 전략이 아닌, 전통주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정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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