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들도 뿔났다…‘루나 사태’ 엄정 수사 촉구
유사한 사태 우려, 투자자 보호 제도 마련 시급

KDA는 “최근 루나·UST 코인 폭락으로 인해 국내에서만 700억개의 코인을 가진 28만여명의 투자자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금융 및 사법 당국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조속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KDA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회원사로 있는 협회다.
국내에선 회원 수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조만간 권도형 대표, 신현성 공동 창업자에 대한 고발장과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앨비케이앤파트너스도 권 대표의 재산가압류 신청, 사기 혐의 및 유사수신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준비 중이다.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테라폼랩스 측이) 폰지(다단계 금융) 사기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개선의 과정 없이 사업을 진행하였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앵커 프로토콜의 경우도 연 20% 수익을 약정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경우에 따라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기원 법무법인(유한) 민의 변호사도 “자본시장법과 같이 디지털 자산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전문 법무법인 및 피해자 모임 등과 함께 금융 및 사법 당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법이 이른 시일 내에 심사에 착수하고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여야 정치권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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