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본인소득 120% 이하 → 본인+부모 합상 소득 100% 이하
공공주택만 해당, 민간임대주택은 제외

앞으로 서울시 역세권 공공 청년주택 입주자 선발 시 본인과 부모의 소득 합산으로 선정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해 100% 이하로 선정 기준이 변경된다.
이로써 앞으로 확보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과정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바뀐 기준은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만 해당된다.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취지를 감안해 기존 기준을 유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서울시가 확보하게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호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입주 자격 심사 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현재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보기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저소득층 청년에게 더 많은 입주 기회를 주기 위해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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