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강원 춘천시에 오픈한 레고랜드
환불규정 논란부터 비싼 주차요금 비난까지
레고랜드 측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 없다”

먼저 환불규정 논란은 짧은 환불 기간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당일 취소가 아니면 전액 환불이 가능한 대부분의 테마파크와 달리, 레고랜드는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이용권에 대한 환불을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로 운영하고 있다.
만약 구매하고 7일이 지나면 이용일을 다른 날로 조정하거나 지불 금액의 일부 환불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차후 방문할 레고랜드의 이용권을 미리 사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는 셈이다.

레고랜드는 국내 인터넷 쇼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제1항에 제시한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할 수 있다’를 자사 환불규정에 적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환불규정 논란에 이어 최근에는 ‘비싼 주차요금’도 도마 위에 올랐다. 레고랜드는 1시간은 주차요금 무료, 그 이후로는 일 1만8000원의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이용시간이 1시간을 조금만 넘겨도 일일 비용을 전부 다 내야 하는 구조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1시간 이상을 이용하는 테마파크 특성상, 방문자 대부분이 차량을 주차하면 1만8000원을 추가로 내고 가는 셈이다.

레고랜드 역시 무료 주차장이 없는 건 아니다. 유료 주차장이 만차일 경우를 대비해 마련한 2000여대 규모의 무료 주차장이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어린 자녀와 춘천에 놀러 가는 데 차를 가져가지 않을 순 없다”며 “그런데 소인 입장료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비싼 주차요금을 보고 놀랐다”는 반응이 지속되고 있다.
레고랜드 측은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은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서 레고랜드 관계자는 “추가적인 무료 주차장 공간은 사실 실제 레고랜드의 주차 부지가 아닌, 공터인 곳으로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릴 때만임시로 개방한 곳”이라고 말했다.
현재 레고랜드가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은 강원개발공사 소유 땅으로, 레고랜드가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레고랜드 관계자는 “임대료와 운영비 등이 고려된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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