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복위, 국세청 등에 학자금 대출 정보 요청 가능
채무자가 직접 정보 요청 불편함 없애
지난해부터 학자금 원금은 최대 30% 감면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 관련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조정을 신청할 경우 채무자 본인이 학자금 연체 관련 정보를 국세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발급받아 신복위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기존에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원금 감면 불가 및 연체이자 일부 또는 전면 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받았지만, 이 협약 이후부터는 원금은 최대 30%, 연체이자 전면 감면 등이 가능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복위가 해당 자료를 직접 국세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요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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