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지원 강화…채무자 편의 높여
신복위, 국세청 등에 학자금 대출 정보 요청 가능
채무자가 직접 정보 요청 불편함 없애
지난해부터 학자금 원금은 최대 30% 감면도
금융위원회가 학자금대출에 대한 통합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학자금대출과 금융권 대출의 통합 채무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 관련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조정을 신청할 경우 채무자 본인이 학자금 연체 관련 정보를 국세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발급받아 신복위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한국장학재단, 신복위와 학자금대출에 대한 통합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기존에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원금 감면 불가 및 연체이자 일부 또는 전면 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받았지만, 이 협약 이후부터는 원금은 최대 30%, 연체이자 전면 감면 등이 가능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복위가 해당 자료를 직접 국세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요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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