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 현실화 재검토 연구용역 착수…11월 개편안 발표
2023년부터 공시가 적용 목표, 현실화율·달성기간 조정할 듯
국토교통부가 오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2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개편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 안에 수정·보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개편안은 내년 공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개별 부동산별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의 형평성 회복 등을 목표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했다. 공시가에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부동산 유형과 가격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집값 급등과 공시가 현실화가 맞물리면서 국민의 세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2020년에 수립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현실화율(90%)과 목표 달성기간(5~15년) 조정을 검토한다. 목표 현실화율을 낮추거나 목표 달성기간을 연장해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 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공시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외부 충격이 있을 때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연구한다.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제도에서 공시가격이 아닌 다른 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안도 검토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가 되는데 다른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키우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개별 부동산별 공시가격의 정확성이나 시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주기나 공시 시점에 연구도 진행한다.
현행 공시가격 산정방식이 적절한지 평가하고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도 고민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 관련 정보공개 대상, 범위, 양식 등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 현실과 계획 재검토와 공시가격제도 개선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달 학계·유관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 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공시제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