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모아주택·모아타운’ 잰걸음…최고 15층으로 규제 완화
2종 일반주거지역 7층→15층 공공기여 없이 건립 가능
모아주택 층수 제한도 폐지 계획
모아주택 신청요건과 세부절차도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모아주택·모아타운이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한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 기준 개선을 통해 현재 15층인 층수 제한을 완화하면서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편된 심의 기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모아타운' 내에 모아주택을 건립할 경우 현재 15층인 층수 제한이 사라진다. 또 서울 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2종·7층 지역)에서 모아주택을 건립할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방선거 후보시절 부동산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 아파트 건립 가능
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건립할 때 공공기여 없이 건물 높이를 평균 13층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한 데 이어 이번에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기준도 완화했다.
아울러 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모아주택 층수 제한인 최고 15층도 폐지할 계획이다. 이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건립 시 가로대응형으로 배치하거나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높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층수제한 폐지를 위해선 조례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층수 규제 폐지를 골자로 입법 예고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조례 개정에 나서 하반기 층수 제한을 삭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모아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지하주차장 설치 ▲가로 대응형 배치 ▲대지 안의 공지 활용방안 ▲가로 활성화 유도 ▲기존 가로체계 유지 등의 세부기준이 담겼다. 이 기준은 모아타운뿐 아니라 일반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모아주택 사업 추진 희망 주민들이 관할 자치구에 제안
앞으로는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고, 자치구가 적정 여부를 검토해 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체계를 갖춰 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제출할 수 있는 주체는 모아주택 사업시행을 위해 설립된 2개 이상 조합 또는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사업 시행 예정지(2개소 이상) 각각의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토지 등 소유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고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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