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임 발의 통해 총회 소집 후 의결절차 거칠 것"
시공사업단엔 공사 개재 협의체 구성 제안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정상화위원회’가 현 조합 집행부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의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가 극한으로 치닫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둔촌 주공 조합정상화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결과 조합장 사임 요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곧바로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며 “전체 조합원 10분의 1의 해임 발의를 통해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 참석과 참석 조합원의 과반 의결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공사중단 사태에서도 조합은 조합원의 부담만 가중되는 실익 없는 무리한 마감재 변경, 단지 특화 등을 요구하고 불필요한 분쟁으로 공사중단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며 “이에 대한 현 조합 집행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집행부 교체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와 별도로 시공사업단 측에 공사 재개와 조합 파산 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오는 8월 만기가 돌아오는 사업비 대출 연장이 불가할 경우 조합 자체가 파산할 수 있어 시공사업단과 파산을 막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조합원 동호수 추첨과 조합원 분양계약 등 사업 지연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공사업단이 거부하고 있는 현 조합의 마감재 교체 요구에 대해서는 “현 조합의 요구를 모두 논의에서 제외해 조합원 추가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개발 조합원 등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시 옵션을 통해 자율적으로 마감재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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