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한은의 경고 "코로나 지원 종료되면 자영업 ‘폭탄’ 터진다"

2023년부터 영향 본격화…금융사 자영업자대출 취급 심사 강화해야
금융기관 충격도 우려…대손충당금·준비금 적립 확대 필요

 
 
[연합뉴스]
코로나19 금융지원 등으로 가려졌던 자영업자 대출과 기업 대출의 부실이 추후 표면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부실이 금융기관에도 대손비용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내년엔 부실 표면화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 말 자영업자 대출은 960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 대비 40.3% 증가했다. 자영업자대출 증가세가 코로나19 이전 추세를 유지했을 경우와 비교해보면 3월말 잔액은 추정치 828조2000억원보다 약 132조5000억원 더 늘었다.
 
자영업 가구의 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지난해 40.0%였고, 올해는 38.5%로 추정되지만 앞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만기연장 유예 등의 금융지원까지 종료되는 복합충격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2023년에는 46.0%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매출 회복 및 손실보전금 지급 효과에 힘입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위험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다만 2023년에는 금융지원 종료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되는 데다, 손실보전금 지급 효과도 소멸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위험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영업자 대출 부실은 금융기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3월 말 취약차주가 보유한 자영업자대출은 88조8000억원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 68조원에 비해 30.6% 증가했다. 채무상환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 이후 취약차주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DSR 상승 등 자영업자 채무상환위험 증가할 경우 특히 카드·캐피탈,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전문회사와 저축은행의 경우 취약차주 비중이 높고 담보·보증 대출 비중은 낮아 자영업자 대출의 채무상환 위험이 증가하면 이들 업권의 대출부터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대건 한국은행 안정분석팀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방향을 유동성 지원 중심에서 채무이행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지원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되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채무재조정, 폐업 지원, 사업전환 유도 프로그램등을 통한 출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은행금융기관들이 자영업자대출 취급 심사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 추이. [사진 한국은행]
 

금융지원 종료 시 기업대출 잠재부실 드러나

자영업자 대출뿐 아니라 기업대출 전반의 부실확대도 우려된다. 한은은 향후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등 금융여건이 변화할 경우 업황개선이 더딘 정책수혜 기업을 중심으로 잠재부실이 표면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중 영업실적이 악화된 기업규모 중하위 기업에 대한 대출 부실이 우려된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중소기업 금융지원 조치 축소, 기업 구조조정 등과 함께 부실여신이 증가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향후 정책지원 종료 시 부실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
 
한은은 향후 금융지원·완화 조치가 종료될 경우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잠재 신용손실이 현실화 되면서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증가 및 자기자본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에 한은은 “국내은행은 향후 잠재 신용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개선해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손실흡수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평가가 향후 경기전망, 위기상황, 정책효과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이 과소 적립되지 않도록 관련 모범규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다시 만난 ‘정의선·도요타 아키오’...日 WRC 현장서 대면

2 신원식 “트럼프, 尹대통령에 취임 전 만나자고 3~4차례 말해”

3‘서울의 아침’ 여는 자율주행버스...26일부터 운행

4‘제조업 자동화’ 가늠자 ‘로봇 밀도’...세계 1위는 韓

5영풍, 고려아연에 배당금만 1조1300억 수령

6KT, 1.6테라 백본망 실증 성공...“국내 통신사 최초”

7'윤여정 자매' 윤여순 前CEO...과거 외계인 취급에도 '리더십' 증명

8‘살 빼는 약’의 반전...5명 중 1명 “효과 없다”

9서울 ‘마지막 판자촌’에 솟은 망루...세운 6명은 연행

실시간 뉴스

1다시 만난 ‘정의선·도요타 아키오’...日 WRC 현장서 대면

2 신원식 “트럼프, 尹대통령에 취임 전 만나자고 3~4차례 말해”

3‘서울의 아침’ 여는 자율주행버스...26일부터 운행

4‘제조업 자동화’ 가늠자 ‘로봇 밀도’...세계 1위는 韓

5영풍, 고려아연에 배당금만 1조1300억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