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2시 5분쯤 60대 근로자 근로 중 사고로 목숨 잃어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분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 1명이 근로 중 사고로 숨졌다.
이 근로자는 공사현장의 깊이 4m 터파기 구간 내에 형성된 물웅덩이 위에 떠있는 가설 전선을 제거하기 위해 약 2.5~3m로 추정되는 물웅덩이에 들어갔다 목숨을 잃었다.
이에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 중지를 명령한 후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해 조사 중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한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다.
김두현 기자 wannaD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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