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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펀드’로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

정례회의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의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은 사법부 판단 후 처리

 
 
금융위원회 로고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6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향후 3개월간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정지된다.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하기로 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관련 안건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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