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법적 공방에서 건설사들 모두 승소
문화재청 재항고로 대법원 판단만 남아
"아파트 장릉 조망 훼손한다 볼 수 없어"
사법부가 ‘왕릉뷰’라 불리는 김포 장릉 아파트를 둘러싼 문화재청과 건설사들의 잇따른 법적 공방에서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도 건설사가 승소한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일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며 건설사들의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을 바라보고 지어진 검단신도시의 아파트에 대해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한 건축물이라며 시공사(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대방건설) 3곳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명령 대상은 약 3400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이다.
공사 중지 명령 집행정지 대법원 판단 앞둬
건설사들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와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공사 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1심에서 대방건설이 집행정지 신청만 인용됐고, 나머지 2건은 기각됐다.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은 1심 결정에 즉시 항고했고,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나머지 2곳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모두 공사가 재개됐다.
공사 재개 결정이 나면서 공사가 완료됐고, 지난 5월 말부터 공사가 완료된 곳부터 차례대로 입주 절차를 밟고 있다. 문화재청은 서울고법의 결정에 재항고해 대법원의 판결만을 앞두고 있다.
법원 “왕릉뷰 아파트, 경관 해치지 않아”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도 1심에서 건설사들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 구역에 포함된다거나, 사전 심의 등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왕릉뷰 아파트는 김포 장릉 인근 보존 구역의 범위 200m 이내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한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 아파트가 김포 장릉의 조망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기존에 있던 다른 고층 아파트들이 이미 장릉 조망을 훼손한 상태였고, 문화재청 방안에 따라 아파트 상단을 철거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는 게 법원의 취지다.
아울러 재판부는 “아파트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처분이 있었고, 침해는 막대한 반면 철거로 인한 이익은 사실상 거의 없다”며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이미 산이 장릉 조망을 훼손해 회복된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방건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동일한 취지의 행정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 19일 열린다.
김두현 기자 wannaD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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