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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건설 사망사고 2건 발생

각 사고현장 공사비 50억원 초과…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서울의 한 건설 현장 전경. [연합뉴스]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각각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사고가 일어난 두 현장은 모두 공사금액 50억원이 넘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6분께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지웰시티푸르지오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우건설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관로 공사를 하다가 쏟아진 토사에 신체 일부가 묻혀 병원에 이송했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발생을 인지한 안전보건공단과 산재예방지도과장, 근로감독관 등 3명이 현장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사고가 일어난 루원지웰시티푸르지오 신축 현장의 공사비는 약 1900억원 규모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건설 공사를 진행하는 인천 아파트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며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사고 경위나 원인은 조사를 마치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충남에서 짓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공사 작업을 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충남 아산 모종동 힐스테이트 네오루체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일체형 거푸집인 갱폼 케이지 안에서 작업하다갱폼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사망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비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각각 시공을 맡은 현장은 모두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부는 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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