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사 유예에도 효과는 글쎄, 반대매매 다시 늘어
“3개월 한시조치일 뿐”, 주가 하락하면 손실 더 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 잔고(18일 기준)는 17조 9193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란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빚을 내서 주식을 산 금액을 말한다. 증시 하락장에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6월 14일 21조6085억원이었던 신용융자 잔고는 7월 7일 17조4946억원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8일부터 증가세로 전환해 7거래일 동안 4200억원이 늘었다.
빚투 규모가 다시 증가한 건 금융당국의 반대매매 완화 조치로 반대매매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금융당국이 7월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키로 하면서 7월 4일부터 다수의 증권사가 반대매매 유예 조치를 내놓기 시작했다.
반대매매란 투자자가 증권사에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제도다. 주가 하락장에선 반대매매가 늘고, 하한가로 청산된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또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일 교보증권을 시작으로 현재는 미래에셋·한국·삼성·KB·NH투자증권 등 대형증권사들도 담보비율을 완화하거나 반대매매 기간을 1일 유예하는 등의 방식으로 반대매매 기준 완화에 동참한 상태다.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청년 특례 프로그램’도 빚투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재기를 위해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대 4만8000명의 청년이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을 141만~263만원을 줄일 수 있다.
금융당국이 앞다퉈 빚투족에 대한 구제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반대매매 유예는 3개월 동안만 시행되고, 유예 기간 내에 주가가 추가로 하락한다면 완화된 기준에서도 반대매매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예컨대 코로나19로 인해 주가 하락장이 발생한 2020년 3월 13일에도 증권사들은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6개월간 면제했지만, 같은 달 19~20일 주가가 더 큰 폭으로 내리며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했다.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반대매매 금액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증권사가 유예 조치를 발표한 지난 5일 222억원 수준이던 반대매매 금액은 12일 112억원으로 감소하는 듯했다. 그러나 다시 증가해 18일에는 137억원으로 늘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유예조치로 단기적으로 반대매매 물량이 감소할 순 있겠지만, 일시적인 문제 해결에 불과하다”며 “반대매매 기간을 1일 유예해준다고 해도, 하루 뒤에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손실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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