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송금 관련 프로그램 테스트 검증 소홀 지적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에 대출도 적발

29일 금감원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카카오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를 내렸다. 이어 과태료 7660만원에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임원 1명과 직원 6명에 주의를 줬고 해당 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으며 해당 직원 7명에는 과태료 부과 건의를 했다.
카카오뱅크는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 송금 서비스의 전문 생성과 관련한 앱 프로그램을 변경했으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미국으로 송금되는 일부 해외 송금 거래액이 이용자의 거래 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에게 신용 공여를 할 수 없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거래정보와 관련해 제공 담당자의 정보제공 결과 등록 지연 등의 문제가 발견됐으며, 감사위원회 보고서도 늦게 제출했다.
카카오뱅크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관을 바꾼 뒤 10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외환 송금과 관련한 금융 소비자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 유의 18건에 개선 사항 26건을 통보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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