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만 봐선 안돼"…신한 '비대면 서비스' 오히려 돋보였네
국회입법조사처, 수용률 뿐만 아니라 신청건수, 이자감면액 등 중요 지적
신한은행, 비대면 신청 통해 인하요구권 신청 급증하며 수용률 낮아진 측면
최근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비대면 금리인하요구 제도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실태를 단순 '수용률'로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중은행 중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가장 낮았던 신한은행은 다른 은행 대비, 비대면 서비스를 더 강화하며 신청건수와 수용건수 모두 급증한 케이스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높아졌지만 은행권의 수용률은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수용률 낮다' 지적에도 "무작정 은행 비판 어려워" 주장
지난해 역시 수용률 수치가 부진했다.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2047건이었고 수용은 23만4652건으로 수용률이 26.6%에 그쳤다.
하지만 조사처는 단순 수용률로 은행권이 금리인하요구권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접수 건수 중 상당수가 금리인하요구권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비대면으로 손쉽게 신청을 진행하다보니 수용률이 낮아졌다는 진단이다. 조사처에 따르면 일반은행에서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비중은 2020년 기준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처는 "영업점 등을 통한 금리인하요구권 대면 신청은 감소 추세”라며 "비대면과 관련된 금리인하요구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조사처는 금리인하요구제도의 활용 수준을 '수용률'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수용률뿐만 아니라 신청건수, 이자감면액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사처는 "수용률은 금융사의 책임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용률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금융사가 오히려 신청 안내 등을 소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작용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은 이번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지적과 관련해, '조사 자체의 정확도가 떨어졌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신한은행이 33.3%로 가장 낮았고 이어 KB국민은행 38.8%, 하나은행 58.5%, 우리은행 63.0%, NH농협은행 95.6% 순이었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 측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비대면으로 쉽게 접수하도록 만들어 한번 거부당한 사람이 계속 반복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비대면 신청으로 시스템을 쉽게 바꾸자 다른 은행 대비 신한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나 수용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한은행은 인터넷은행처럼 금리인하요구권 비대면 프로세스를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구축한 상태다. 전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중 약 99%가 비대면 신청이다.
실제 신한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2019년 8000여건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확충한 2020년 2만여건, 지난해에는 13만건까지 급증했다. 같은 기간 수용건수도 7800여건, 8400여건, 4만3000여건으로 증가했다. 현재 다른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가 3만건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 입장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최하위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 2회 정기 발송하던 금리인하요구 안내 문자를 5월부터는 월1회로 발송하고 있다"며 "더 많은 고객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늦지않게 행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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