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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닮은꼴 '위례신도시 개발' 건설사 등 20여곳 압수수색

민관합동개발 방식 등 사업구조 판박이…성남도개공 사업자 선정과정 불법 의혹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2013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31일 부패방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을 비롯해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및 관련자 자택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2013년 진행됐는데 2015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사업으로 수천억원의 이득을 챙긴 ‘대장동 사건’과 사업구조가 판박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초과수익을 지분율에 따라 민간과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성남시가 받을 이익의 범위를 미리 확정한 후 나머지는 민간이 가져가게 한 것이다.  
 
두 사업 모두 공모 마감 하루 만에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선협상자 등을 미리 결정해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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