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손해보험은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코로나19 증상(발열, 몸살 등)이 발현돼 본래 여행 기간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해외국가로부터 의무격리통지를 받고 격리되는 경우”에 격리생활비용(숙박비, 식비)을 최대 10일간 보장한다.
위드 코로나 시대 해외여행객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입국전 코로나19 검사 비용과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 비용(숙박비 및 식비)에 대한 부담이었다.
정부가 9월 3일 0시부터 입국 전 코로나19(COVID-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모든 입국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했던 코로나19 검사 비용에 대한 여행객 부담은 사라지게 됐다.
또한, 하나손해보험의 위드 코로나 해외여행보험 출시로 여행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비용에 대한 부담 역시 줄어들면서 오랜 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지쳐있던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을 떠날 수 있을 전망이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해외여행보험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격리에 따르는 비용을 보장하지 않아 개인이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실용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코로나19 변이 발생 등 해외여행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자 해당 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하나 해외여행보험은 하나손해보험 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원데이보험 앱(App)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보험료는 남성은 1만1820원 여성은 1만1870원(40세,여행기간5일,표준형)이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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