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점수 하위 10%,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 대상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출시
서민금융진흥원 앱·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 통해 신청 가능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이 신규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다. 과거 대출 연체이력 보유자 등 햇살론15과 같은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마련됐다.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5.9%포인트로 6개월간 성실 상환 시 최대 6%포인트까지(최종금리 9.9%) 인하된다. 대출기간 3년 약정 시 매년 3.0%포인트, 5년 약정 시 1.5%포인트가 인하되는 구조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 시 0.1%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있다.
보증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이후 약정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상품은 2개 금융회사(광주은행·전북은행)를 시작으로, 전산 개발 등 운영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9개 저축은행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4분기에 웰컴저축·하나저축·DB저축·NH저축은행, 2023년 상반기에 신한저축·우리금융저축·BNK저축·IBK저축·KB저축은행이 출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능력 평가를 통해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 의지 등 최저신용자 특성을 감안한 비금융․대안정보를 다양하게 반영할 것”이라며 “연체 경험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은 단순 제도안내 외에는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광고를 하지 않으며, 특히 고금리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카드, 통장,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서현 기자 ssn35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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